경호처 “尹·金여사 경호체계 유지”

곽진웅 기자
수정 2025-01-16 00:11
입력 2025-01-16 00:11
尹 추후 구속 땐 사실상 경호 중단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면서 경호 지속 여부가 주목된다.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기존 경호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지만 구치소에 수감되면 사실상 경호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호는 그대로 유지된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후 경호 여부에 대해 “현직 대통령이기에 정상적인 경호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조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되는 데 대해선 “법무당국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추후 구속되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서 현 수준의 경호는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도소 담장을 기준으로 담장 밖은 경호법이 적용되지만 담장 안은 그렇지 않다”며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이나 차이가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경호는 구속 직전까지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점까지는 경호처의 경호를 받았고 구속영장 발부 즉시 경호가 중단됐다.
반면 김 여사에 대한 경호는 지속되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도 머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이날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직전까지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으며 이후에도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여전히 법률상 ‘대통령 배우자’ 신분인 만큼 경호와 경비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경호 대상자가 줄어들면서 김 여사에 대한 경호 인력은 줄어들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직 파면 결정을 받는다고 해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는 제공받을 수 있다.
곽진웅 기자
2025-0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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