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후 44일만
공수처, 200여쪽 질문지 준비
공조본·경호처 간 유혈사태 일어나지 않아
‘12·3 비상계엄’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대통령 관저에서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에 체포됐다. 지난 달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3일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 전 “유혈사태를 막고자 공수처 수사에 응하는 것일 뿐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반발했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에 이어 이날 5시 10분쯤 두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 5시간여만이다. 윤 대통령은 경호차량을 타고 이후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문을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 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영상을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면서 “이들이(공조본)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체포됐지만 공수처 수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체포영장 재집행시 공조본과 대통령 경호처와의 무력충돌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유혈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날 경호처 요원들이 공조본의 영장집행을 막지 않고 공조본에 버스 차벽으로 구성된 1·2·3차 저지선을 터주며 사실상 협조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관저에 진입한 공수처 관계자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멈추고 자진출석하겠다고 요구하면서 2시간 넘게 협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공수처가 이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 의지를 밝히면서 결국 체포가 이뤄졌다.
법조계에서는 “늦었지만 법치주의가 바로 서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한 사법 절차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이 법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 나라임을 다시금 입증했다”고 말했다.
송수연·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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