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변호인단 “불법영장”…공수처·경찰 “현행범 체포”

조희선 기자
수정 2025-01-15 06:50
입력 2025-01-15 05:31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앞에 도착해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다.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 30여명과 윤갑근·김홍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체포 영장 집행에 항의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역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을 반복하며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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