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 회삿돈 6억원 빼돌린 50대…징역 4년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5-01-14 10:45
입력 2025-01-14 10:45


1년 넘게 현금 결제한 회삿돈 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회사원이 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1)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볼링용품 판매 업체에서 영업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301차례에 걸쳐 회삿돈 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거래처로부터 현금 결제를 받고도 신용카드 거래처럼 회사를 속인 뒤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방법으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가 조금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사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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