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변론 하루 전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법조계 “재판 지연 목적”

박기석 기자
수정 2025-01-14 00:04
입력 2025-01-14 00:04
“우리법연구회 회장 등 공정 어긋나”
변론일 지정·수사기록도 이의신청
헌재 오늘 회의… “인용가능성 낮아”
첫 변론 2430명 몰려 경쟁률 49대1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공개 변론을 하루 앞둔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정 재판관의 배우자가 소속된 공익법인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에 속해 있는 등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에 흠집을 내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 등 네 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이며, 그 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헌재법 24조 3항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을 제외한 7인 재판부로 심리하게 된다. 반면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경우 각하할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었으나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곧바로 각하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14일 1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데 대해서도 이의신청서를 냈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를 들어 이의 신청을 했다. 다만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 기록 확보 요청은 헌재법(10조 1항)과 헌재심판규칙(39조 1항 및 40조)에 근거한다”며 “헌재법 32조 단서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이유로 기피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시간끌기 목적과 심판의 신뢰성을 흔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정 재판관 기피신청을 논의하고자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고 헌재가 밝혔다.
한편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총 2430명이 방청 신청을 해 50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쟁률은 48.6대1이다.
박기석 기자
2025-0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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