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원, 무면허로 차량 몰다 적발

박정훈 기자
수정 2025-01-13 18:05
입력 2025-01-13 18:05
현직 울산시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차량을 몰다가 무면허로 입건됐다.
13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울산시의원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쯤 울산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관들은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 1대가 서행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차적 조회를 했다. 이어 경찰은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무면허인 것을 알게 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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