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계엄 포고령, 헌법에 부합하지 않아”(영상)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1-09 16:53
입력 2025-01-09 15:43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공개된 포고령 1호에 대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김 사무처장에게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항이 우리 헌법에 부합하느냐”고 물었다.
김 사무처장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지금 이대로 실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밖에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파업과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전공의를 포함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하게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등 포고령의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도 김 사무처장은 “현행 헌법에는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포고령 내용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통치 구조인 삼권분립 체제를 파괴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전대미문의 헌법 무력화를 시도한 대통령에 대해 헌법에 따라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천 처장은 “제가 알기로 탄핵 관련 소추가 있었고 그 탄핵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결과를 저희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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