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2차 체포영장에도 헌재에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조희선 기자
수정 2025-01-09 15:20
입력 2025-01-09 13:55
윤석열 대통령 측은 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발부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외신기자 브리핑을 열고 “1차 영장 때도 신청했지만 헌재에서 결정이 없이 영장 유효기간(지난 6일)이 지나서 무효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헌법 재판 진행과 관련해 출석한다는 의사는 확고하지만, 출석 일자는 내란죄 철회, 기일 일괄 지정 문제, 형사소송법 규정 준용, 헌법재판관 임명 등 많은 논란이 있고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된 상태라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출석 일자는 아직 특정할 수 없지만 횟수에 제한 없이 필요하면 간다는 생각”이라며 “수사 관련 내란죄가 쟁점이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란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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