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1500만원 벌금형

김희리 기자
수정 2025-01-09 04:31
입력 2025-01-09 04:24
1심 재판부 “언론 신뢰 깨트릴수도”
김만배 돈 빌리고 이자 안 줘 ‘유죄’
대장동 개발 의혹 민간업자 김만배(60)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50억 클럽’의 홍선근(66)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 이춘근)은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게 검찰 기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 신뢰를 깨트릴 수 있다는 점에 비춰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에 이뤄진 게 아니라 개인적 친분 관계에 의한 거래로 보인다”면서 “빌린 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자를 면제받았다가 뒤늦게나마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회장은 김씨 등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수익을 나눠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물 중 한명이다. 김씨가 다니던 언론사 회장인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린 뒤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판단했다.
김희리 기자
2025-01-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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