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정돼 있던 투표 전격 연기
“운영위원·선거인단에 중대 하자”
허 후보 “불공정 운영 경종 울린 것”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전격 연기됐다. 법원이 선거 관리의 불공정성과 불투명함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임해지)는 7일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이 축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8일 실시할 예정이던 선거를 잠정 연기했다. 축구협회는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알렸다. 이번 선거에는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현 회장을 비롯해 허 전 이사장과 신문선 명지대 초빙교수가 출마했다.
지난달 30일 허 전 이사장은 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선거 관리를 불공정·불투명하게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허 전 이사장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협회가 선거 관리·운영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선거일 무렵까지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기 회장을 뽑는 선거인단 구성에도 하자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축구협회는 선거인단 추첨 당시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 후보자나 대리인, 중립적인 제3자를 참여시키는 방식 등으로 투명성을 보장해야 했는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실제 선거인단 추첨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추첨된 선거인단 중 21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인단에서 배제했다”며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선거인을 보충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194명으로 구성돼야 했던 선거인단이 그보다 약 10%가 적은 173명으로 구성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배제된 21명의 투표수는 적어도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에 출마할 후보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허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축구협회의 불공정, 불투명을 개혁하고자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면서 “축구협회의 불공정, 불투명한 선거 운영에 대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경종을 울린 것으로,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국진·김희리 기자
2025-01-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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