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尹 탄핵사건 핵심은 내란죄…철회되면 기각해야”

민경석 기자
수정 2025-01-07 17:20
입력 2025-01-07 17:20
“朴 탄핵 때와는 다른 케이스…내란죄 철회는 핵심의 철회”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데 대해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기각한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그는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홍 시장은 “내란죄가 탄핵 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 소추로서 당연히 기각해야 하고 나아가 내란죄를 이유로 탄핵 소추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의 탄핵도 더 볼 것 없이 기각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일부 사유를 철회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박근혜 탄핵 때 일부(죄가) 철회된 것은 논란이 있었지만 사건의 동일성 범주 내라서 가능한 것이었다”며 “이번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이와 전혀 다른 케이스고 (내란죄 철회는) 본질적인 핵심의 철회”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재가 아무리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는 자부심을 망각해선 안 된다”고 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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