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尹 체포영장 유효 기간 연장 법원에 신청”

김성은 기자
수정 2025-01-06 11:11
입력 2025-01-06 09:5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히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한 것과 관련해선 “걱정과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대통령실에서 법적 절차에 잘 협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7일 내 잘 집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 차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영장 집행 일임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아니며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공수처 검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공수처의 법적 전문성을 활용하겠다는 공조수사본부 취지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공수처에 있다”면서도 사건을 검경으로 재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법원에서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 3일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에 따라 관저 200m 앞에서 안전을 이유로 집행을 중단한 바 있다. 공수처는 전날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했으며 체포영장 시한은 이날까지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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