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尹영장 집행 저지에 병사들 동원 안 됐다”

허백윤 기자
수정 2025-01-03 18:19
입력 2025-01-03 18:19
대통령경호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과 관저 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의 의무복무 병사들은 동원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관저 지역은 군사보호시설로 평시 해당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했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갔지만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수방사 소속 55경비단과 대치하며 가로막혔다.
55경비단에는 의무복무 중인 병사도 다수 포함돼 있어 이들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이어 윤 대통령의 영장 집행을 막는 데에도 동원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공수처가 앞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하거나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만큼 병사들이 자칫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경호처는 “의무복무 병사들이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 동원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허백윤 기자
관련기사
-
경찰, 박종준 경호처장·김성훈 차장에 내일까지 출석 요구(종합)
-
‘인간 벽’·‘몸싸움’ 尹체포 막은 경호처…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되나
-
대통령실 “관저 무단 촬영한 언론사·유튜버 등 고발”
-
“공수처, 강한 의지로 법 집행해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체포 영장 무산에 “유감”
-
[속보] 공수처 “최상목 권한대행에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명령’ 요구”
-
尹영장 집행 막아선 군 부대는 수방사 55경비단… ‘의무복무’ 병사들도 동원 가능성
-
민주, 尹체포 막아선 경호처 관계자들 무더기 고발
-
경호처 “법적 근거 없는 무단침입 매우 유감…책임 물을 것”
-
체포영장 발부 판사 저격하는 국민의힘… “사법부의 입법행위”
-
“尹 구차·비겁·부끄럽다” vs “정당한 영장이면 받아” 탄핵심판 장외전
-
박찬대 “尹 오늘 즉각 체포해야…막는 자 현행범 간주”
-
침묵하는 대통령실…尹 체포영장 집행 ‘2차 시도’도 어려울 듯
-
공수처 “군·경호처 200여명 벽 쌓아… 뚫고 가기 어려웠다”
-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실패…지지자 ‘환호’·시민단체 ‘경호처장 고발’
-
경찰, 경호처장·차장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