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민원상담 예약제’ 도입

김정호 기자
수정 2025-01-02 11:39
입력 2025-01-02 11:39
상담 일시·분야 사전 신청
강원 춘천시는 오는 6일부터 민원 상담 예약제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시홈페이지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원하는 날짜, 시간, 상담 분야를 신청할 수 있다.
상담 분야는 민원실에서 맡고 있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인·허가이다.
신청은 매주 월~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받는다. 상담은 매주 월~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서 4시 30분 사이 이뤄진다.
김윤철 시 민원담당관은 “예약제를 통해 상담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사전에 민원을 숙지할 수 있어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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