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 도망간 것도 아니고, 국격 문제”…박찬대 “내란수괴 감싸지 말라”

김소라 기자
수정 2024-12-31 14:49
입력 2024-12-31 09:49
尹 체포영장 발부에 여야 설전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면서 “체포영장이라는 비상 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체포 영장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비상계엄 관련자 조사가 거의 완료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체포는) 국격 관련 문제라 수사 기관이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법 앞에 국민은 평등하며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라면서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은 즉시 영장을 집행해 내란을 즉시 진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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