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2심 변호인 선임계 제출…‘유죄’ 선거법 사건은 아직

문경근 기자
수정 2024-12-31 07:54
입력 2024-12-31 07:54
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승엽·정주희 변호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들은 1심에서도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이 대표의 항소심은 지난 16일 서울고법에 접수됐다. 이후 법원은 이 대표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지난 18일 발송했다.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변호인은 아직 선임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23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을 맡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이날 국선변호인으로 김효선(47·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를 선정한 뒤 이같은 결정을 이 대표에게 통지했다.
이 대표 측이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을 맡을 사선 변호인을 이날 선임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 대해서도 조만간 변호인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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