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아닌 체포영장 청구 왜
범죄 의심·출석 불응 등 요건 확실관저 관할 고려해 서부지법에 청구
일각 “발부 가능성 보고 법원 선택”
여론의 미온적 태도 비판도 의식
뉴스1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3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더는 수사를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구속영장 청구도 수단이 될 수 있었지만 공조본은 일단 발부 가능성이 높은 체포영장을 먼저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조본이 구속영장이 아닌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현재는 일단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을 구속하려면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체포는 일시적 신병 확보이고 구속은 최대 20일까지 가능한 만큼 체포영장 청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수사기관이 체포를 통해 혐의의 상징성과 수사 의지를 보여 주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현시점에서는 구속영장보다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발부 요건이 더 확실하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 발부가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이미 3차례 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상황이다. 그러나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이 상대적으로 더 까다롭다.
법조계에서는 공조본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중앙지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터라 같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더 맞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발부 가능성을 따져 보고 체포영장 청구법원을 선택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해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설명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전날 3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날짜가 바뀌는 이날 0시에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이 지난 27일 구속기소되면서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신병 확보를 통한 조사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수처가 수사 초기 검찰과 주도권 경쟁 끝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놓고,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송수연·백서연·김주연 기자
2024-12-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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