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여객기 배상 한도 1.5조… “피해 신속히 보상”

김예슬 기자
수정 2024-12-30 05:54
입력 2024-12-30 00:46
10억 3651만 달러 항공보험 가입
‘보험금 지급’ 신속보상센터 마련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여객기의 항공보험 피해자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가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무안공항에서 전소된 제주항공 여객기가 총 10억 3651만 달러(약 1조 5257억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10억 달러(1조 4720억원), 항공기 자체 손상 보상한도는 3651만 달러(537억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같이 보험 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사고 여객기가 가입된 항공보험의 간사회사인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보험사 5곳이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사망자 유족에게는 보험금을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들 보험사는 99% 해외 재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고객의 여행자보험 등 개별 보험 가입 여부 확인과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도 마련할 방침이다. 보험 가입 내역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http://fine.fss.or.kr)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http://cont.insu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예슬 기자
2024-12-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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