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헌법재판관 6인 심리, 비정상…권한대행 임명 가능”
이준호 기자
수정 2024-12-24 14:47
입력 2024-12-24 14:47
조 후보자 “9명 재판관 구성이 합당해”
계엄 요건에 대해선 “확답할 수 없다”
尹 탄핵 절차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결”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4일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심리하는 것에 대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규정에 따르면 7명 이상이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규정에 9명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 규정상은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며 “그래서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재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냐’는 질문에 “헌법규정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전날 정계선(55·27기)·마은혁(61·29기) 후보자에 이어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일 모두 불참해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전시·사변 상황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계엄 선포 요건이 성립되는 상황이었는지 묻는 말에는 “확답을 할 수 없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또 윤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으로 거론하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며 “여러 사건을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달라는 당부의 말에는 “신속하면서 적법 절차를 준수해서 공정하고 정당성 있는 판결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는대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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