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김건희 여사와 친하다고?” ‘가짜뉴스’ 소송 낸 이영애, 법원 판단은

김소라 기자
수정 2024-12-20 16:43
입력 2024-12-20 16:43
배우 이영애씨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자신이 친분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김진영)는 20일 이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 전 대표에게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고, 향후 이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언급하는 방송을 금지하며, 이씨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방송 시 당사자 입장을 우선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양측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해 재판이 진행됐다.
열린공감TV는 지난해 이씨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씨와 김 여사가 연관돼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이씨 측은 열린공감TV가 자신을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소라 기자
관련기사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