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란 중요임무’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검찰 송치

김주연 기자
수정 2024-12-20 14:43
입력 2024-12-20 14:41
경찰 특수단 “나머지 경찰 입건 증거 불충분…추가 조사”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경력이 배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두 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불렀고, 여기서 계엄 시 주요 장악 대상 등이 담은 A4 용지 한장짜리 지시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청장은 지시문은 파기했다고 진술했다.
두 청장의 지시를 받은 경찰 지휘부도 내란 혐의로 추가로 입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계엄 당일 국회·선관위 출동과 관련된 나머지 경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원칙적으로 입건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면서도 “계속 수사 후 행위자별로 검토하여 입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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