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대통령, ‘체포하라·끌어내라’ 용어 쓴 적 없다”
윤예림 기자
수정 2024-12-19 15:10
입력 2024-12-19 14:13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도 법률가”라면서 “체포를 하라던가 끌어내라는 둥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석 변호사는 거듭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도대체 체포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다는 것인지, 그런 앞뒤를 좀 생각해 달라”며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직접 ‘체포 등 지시’ 부분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이런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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