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하라…경호처, 尹서류 수취거부”

신진호 기자
수정 2024-12-18 17:20
입력 2024-12-18 11:06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열었다던 ‘국무회의’ 회의록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에게 24일까지 입증 계획, 증거 목록, 계엄 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에 따르면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
이 공보관은 “법사위원장에게도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준비명령은 전날 전자송달했다”며 “대통령에게는 추가로 오늘 오전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밖에 대통령에 대한 발송 문서는 전날과 동일하게 아직 송달 중”이라고 부연했다.
변론 생중계 여부에 대해선 “심판정 안팎의 소란 등을 방지하고 법정에서 질서를 유지할 필요를 고려해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론 직후 녹화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경호처는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도 수취를 거부했다.
이 공보관은 “어제 (탄핵심판청구 접수 통지서 등을) 윤 대통령 측에 발송했으나 대통령실로 보낸 문서는 전날 오전 11시 31분에 ‘수취인 부재’라고 통고를 받았고 관저로 보낸 것은 같은 날 오전 9시 55분 ‘기타’로 통고받았다”고 밝혔다. ‘기타’는 경호처가 ‘수취거부’를 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실과 관저에 각각 이날 다시 재방문해 문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 역시 윤 대통령은 전날 수취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면서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물론 헌재가 보낸 각종 문서의 수령조차 일절 거부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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