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최재해·이창수‘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박기석 기자
수정 2024-12-18 06:08
입력 2024-12-17 23:47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17일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탄핵소추에 따라 권한 행사가 정지된 상태를 헌재가 임시로 풀어 달라는 취지다.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최 원장은 탄핵 심판 선고가 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이후 헌재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업무에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파면된다.
최 원장과 같은 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 9일 헌재에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박기석 기자
2024-1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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