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성’ 설명자료 ‘맘대로’ 외신에 뿌린 외교부 부대변인

신진호 기자
수정 2024-12-16 19:08
입력 2024-12-16 17:03
대통령실 ‘계엄 정당성’ 설명자료 배포한 외교부 부대변인
외교부 장관·차관·대변인실 당국자 “전혀 모르는 내용”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으로 해제된 상황에서 외교부 부대변인이 ‘계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통령실 설명자료를 외신에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대변인은 장관에게 보고도 없이 이 자료를 일부 외신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은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지난 5일 오후 ‘프레스 가이드’(PG·보도 시 활용하는 공식 입장)를 보냈다.
유 부대변인이 보낸 PG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헌정질서 파괴라는 지적(에 대한 반박) ▲야당과 타협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등의 항목으로 문답 형식의 대통령실 설명이 담겼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볼모로 법률안과 예산안을 방해하고 타협할 수 없는 국가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라고 밝혔다.
‘헌정질서 파괴라는 지적’에 대해 ‘국회의원 과반수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음’,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비상계엄 관련 제4차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야당과 타협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항목에선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통한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침’이라는 내용과 함께 ‘45년 동안 이런 야당은 없었다.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 70여년 동안 이런 야당, 이런 정당은 없었다’라며 ‘격정적인’ 표현이 서술됐다.
외교부가 PG를 작성·배포하기 전 대통령실과 사전 소통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통령실 PG를 외교부가 대신 언론에 전달하는 건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나 비상계엄 사태 이틀 뒤에 비상계엄의 위법성·정당성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이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외신에 그대로 전달하는 행위는 안일한 업무태도일 뿐만 아니라 고의성이나 목적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영배 의원은 “쿠데타에 동조하는 행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대변인은 이날 외통위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대통령실 인사가)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서 개인적 차원에서 했던 행위”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 관계자가 해당 PG를 유 부대변인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김영배 의원이 ‘자료 내용에 동의하느냐’라고 묻자 “알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않는다”라고 답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역시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 등 대변인실 당국자도 해당 자료의 배포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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