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탄핵심판 27일 시작…“수사기록 확보·최우선 심리”

권윤희 기자
수정 2024-12-16 15:05
입력 2024-12-16 14:25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심리 주도’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 유지
“6명 체제로 심리·변론 모두 가능”
“尹 측에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 진행 중”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 즉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12월에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으나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 “재판관들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주심이 공개됐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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