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포기 않겠다”… ‘사과’ 대신 탄핵 심판 통해 ‘싸울 의지’ 강조한 尹

이민영 기자
수정 2024-12-16 02:07
입력 2024-12-16 02:07
탄핵안 가결 뒤 대국민 담화 발표
軍통수권·거부권·임면권 등 정지
파면 땐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박탈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지난 14일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한 시간 후인 오후 6시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사과는 없었고 다만 정치 참여 시기부터 시작해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며 느낀 소회가 담겼다. 탄핵 심판 등에 대응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입장문은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로 시작했다. 이어 그는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 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다”며 수출 회복·원전 생태계 복원·4대 개혁 추진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없이 뛰었다”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며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일절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조약 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공무원 임면권도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및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등 일상적으로 해 오던 국정 운영 권한도 모두 정지됐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기각되면 모든 권한이 회복되고, 파면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한다.
이민영 기자
2024-1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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