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16일쯤 2차 소환 통보”
불응 땐 강제수사 본격화할 듯
대통령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15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건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로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출석 요구서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를 검찰에 밝혔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16일쯤 2차 소환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재차 소환에 불응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로 구속하면서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라고 적시해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계엄 당시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소속 군인 1500여명이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수연·김주연 기자
2024-1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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