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당한 尹 대통령 월급 못 줘”…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문경근 기자
수정 2024-12-15 22:22
입력 2024-12-15 22:21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선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후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하지만 탄핵소추 기간에도 대통령의 기본적 예우는 계속된다. 국가공무원 보수 규정상 대통령의 연봉은 2억 5494만원으로 월 급여는 세전 2124만원(세후 약 1400만원)이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최장기간인 6개월까지 이어질 경우, 최대 세전 1억 2744만원(세후 84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여권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외교부 장관이 탄핵 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공항 의전과 출입국 소지품 검사 대상 제외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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