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前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영장 청구

문경근 기자
수정 2024-12-15 20:26
입력 2024-12-15 19:13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5일 형법상 내란죄(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 전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데 이어 전날(14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포고령 제1호를 발령했다.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박 전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을 찾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자신과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를 두고 윤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날 오후 형법상 내란죄(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 대해서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사령관과 함께 국회의사당에 병력을 투입해 본관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 핵심 지휘관이다.
이 전 사령관은 당시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방사 제1경비단 소속 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단 등 병력 200여 명을 국회에 투입했다. 수방사는 여 전 사령관이 계엄군에서 체포한 국회의원을 잡아가둘 장소를 알아보라고 지목한 곳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 12일 수방사령부와 이 전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한 뒤 13일 군사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 이 전 사령관을 체포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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