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공범’ 혐의 박안수 피의자로 소환 조사

이정수 기자
수정 2024-12-15 00:22
입력 2024-12-15 00:22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비상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14일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부터 박 총장을 내란 공범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총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8일 박 총장을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에 대한 참고인 신분이었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포고령 포고 경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포고했다.
박 총장은 그날 저녁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 통제 지시에 따르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총장은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국회에서 밝혔다. 또 본인 명의의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 12일 박 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그는 계엄 실패 이후인 지난 4일 김 전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 대통령이 반려해 직무를 계속 수행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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