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후 7시24분 권한정지…대통령실, 탄핵의결서 접수

권윤희 기자
수정 2024-12-14 20:11
입력 2024-12-14 19:39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14일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이 시각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 16분쯤 탄핵소추 의결서를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들은 서문 안내실 인근에서 약 1시간가량 대기하다가 대통령실 본청을 방문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등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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