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접 변론 나올까…헌재 출석·생중계 요구 가능성도

신진호 기자
수정 2024-12-14 17:48
입력 2024-12-14 17:48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 심리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설지 주목된다.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과 헌재로 송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헌재 심리와 수사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를 대비해 이미 법률대리인단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단 윤 대통령이 헌재 재판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직접 내가 변호하겠다”며 ‘변론 요지서’도 직접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탄핵심판 청구사건 심리를 위해 공개 변론을 진행하는데, 윤 대통령은 본인이 출석하고 생방송을 요구할 수도 있다.
헌재가 이를 허용할 경우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앉은 장면이 송출될 수 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 생방송 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4차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은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자 통치행위”라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지지층을 향한 여론전을 위해 탄핵 심판과 수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며 수사기관 출석을 최대한 늦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들어 심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탄핵 심리는 사건 접수 이후 180일 이내(헌법재판소법 38조) 마무리돼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면 같은 혐의로 소추된 탄핵 심판은 재판부 재량으로 정지될 수 있어 헌재 심리는 법원 선고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 심판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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