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영장심사 출석…고개 숙인 채 ‘묵묵부답’
이보희 기자
수정 2024-12-13 15:48
입력 2024-12-13 14:42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와 선관위 경력 투입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조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21분쯤 고개를 숙인 채 어두운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섰다. 그는 ‘국민께 할 말이 있느냐’, ‘윤 대통령이 6번 전화해서 국회의원 체포하라 지시한 것이 맞느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요구한 15명 중 김동현 판사도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청장은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쯤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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