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수사단, 오늘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

김소라 기자
수정 2024-12-12 09:53
입력 2024-12-12 09:32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앞서 특수단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형법상 내란 등)로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긴급 체포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은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받는다.
또 이들은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하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신병을 유치 중이다. 수사기관이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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