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음식 제공받은 경북 포항 주민 11명에 과태료

김형엽 기자
수정 2024-12-11 16:22
입력 2024-12-11 16:22
총선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지지자 측에서 마련한 음식을 제공받은 주민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11일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 1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포항시 남구 한 식당에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지지자가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1인당 2만6625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제공받은 식비의 30배인 약 80만원을 과태료로 개인별 부과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포항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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