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특검법·4번째 김건희 특검법, 野 주도 법사위 통과

이정수 기자
수정 2024-12-11 12:39
입력 2024-12-11 12:25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내란 특검법’과 4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했다. 애초 법원행정처장이 갖도록 했던 특별검사 추천권은 소위에서 야당이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민주당은 국정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반발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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