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 범죄혐의 소명 등 고려”
내란 혐의 일정 부분 인정한 듯
檢, 여인형 前방첩사령관 소환 조사
警, 계엄 국무회의 11명 출석 요구
오장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7일만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혐의로 판단할만한 이유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김 전 장관과 불법 비상계엄을 공모한 사실상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요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가 이르면 이번 주 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을 고려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서 검찰청법에 의해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내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도 인정한 셈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이날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에서 내란죄는 범죄에 연루된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수괴)와 ‘모의에 참여·지휘한 자’, ‘단순 폭동 참여자’로 나뉘는데, 김 전 장관을 모의에 참여·지휘한 자로 본 것이다. 김 전 장관을 우두머리로 적시한 게 아닌 만큼 사실상 윤 대통령을 가장 ‘윗선’으로 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계엄 포고령 1항인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규정은 그 자체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인데 김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을 직접 썼고, 윤 대통령과도 내용을 상의했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 조사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첫 현역 군인이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령 선포 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불러 당시 국회 통제를 지시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이 전날 청구한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는 조 청장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번 사태에 연루된 최고위급 인사다. 경찰은 “참고인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며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송수연·김주연 기자
2024-1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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