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출국금지도 검토…혐의는 내란·반란·직권남용”

김소라 기자
수정 2024-12-09 11:20
입력 2024-12-09 10:30
“尹 출국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尹 등 총 11명 입건…이상민 출국금지 완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을 겸하고 있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여부에 대해 “실질적으로 출국할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현재까지 윤 대통령을 비롯해 총 11명을 비상계엄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우 본부장은 “고발 접수 즉시 입건했다”며 지난 6일까지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 5건을 접수해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피고발인들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내란·반란·직권남용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김산호 안보수사지휘과장은 “입건된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군형법상 반란, 부수적인 직권남용 등이 포함된다”면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죄명이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전날 오후 5시 20분쯤 완료됐다고 우 본부장은 밝혔다.
이로서 경찰이 출국금지한 대상은 지금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4명이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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