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계엄사령관’ 박안수 8시간 소환 조사…오전 2시 귀가
윤예림 기자
수정 2024-12-09 07:00
입력 2024-12-09 07:0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6시쯤부터 9일 오전 2시쯤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박 총장을 8시간가량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포고됐다.
다만 박 총장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계엄군의 국회 투입, 방첩사 ‘체포조’의 국회 투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뉴스공장’에 투입됐다는 의원 물음에도 “들어간 줄도 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공포탄·테이저건 사용을 건의한 것은 자기 선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명령을 받았는지, 포고령 배포와 계엄군 투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8일 새벽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한 뒤 긴급 체포했다.
같은 날 계엄부사령관을 맡았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과 국회로 출동했던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9일 오전 김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르면 9일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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