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김여사 특검법’ 표결 뒤 퇴장…‘尹탄핵안’ 표결 불참

신진호 기자
수정 2024-12-07 17:27
입력 2024-12-07 17:22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다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안 투표에 불참, 이탈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탄핵안과 달리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여당 불참 시 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대투표를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먼저 표결에 부쳐지는 김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했고, 탄핵안 표결에 앞서 차례로 퇴장했다. 다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몇몇 의원은 퇴장하지 않고 자리에 남았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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