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계엄 해제에도 육군 지휘관 비상대기, 2차 계엄 의심”

박상연 기자
수정 2024-12-06 10:46
입력 2024-12-06 10:46
군인권센터가 “오는 8일까지 육군 일부 부대에서 지휘관 비상소집 대기를 지시하는 등 2차 계엄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일부 부대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의 바로 다음날인 8일까지 지휘관의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이 내려졌다”며 “이는 매우 위험한 징후”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해군과 공군은 이런 지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군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부대 통제를 위해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면 해군과 공군에도 이런 지시가 내려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육군에서만 이런 징후가 감지되는 것은 여전히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2차 계엄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휘관 비상대기 조치가 내려진 부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 등도 포함됐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육군에서 공식적으로 지시가 하달된 것은 아니고, 일부 부대에 비상소집 대비해 대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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