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대통령 담화 보고 알았다
尹, 해제안 가결 직후 상황실 찾아”
‘도피설’ 김용현 전 장관 출국금지
野, 10일 계엄 관련 상설특검 처리
국회사무처 제공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계엄군 투입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지휘했다는 증언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나왔다. 비상계엄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소수의 판단으로만 이뤄졌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쏟아진 것이다.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현안 질의에서 “윤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계엄 선포를) 알았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또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이 지휘관에게 계엄 발령된 것과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고 말했고 명령 불응 시에는 항명죄가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찾았다고 했다. 또 포고령 전파를 위해 “포고령이 내려간 시점에서 관련 내용을 전파하라는 장관의 지시에 의해 장관 휴대전화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했다”고도 말했다.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도 계엄을 사전엔 몰랐다고 했다. 김 차관은 “(국회) 병력 투입 지시는 장관이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김건희여사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한 상설특검 요구안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고혜지·김진아 기자
2024-1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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