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안 가결

김소라 기자
수정 2024-12-05 13:19
입력 2024-12-05 12:44
여당 불참…야당 단독 처리
헌정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안 가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건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날 본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당초 최 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고 윤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하자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 절차에 불참하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다수의 위력을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적인 횡포와 광란의 폭주가 반복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탄핵 사유가 없는 무고탄핵이며,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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