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체제’는 탄핵 심판 부담… 국회 ‘3명 공석’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

김주환 기자
수정 2024-12-05 01:09
입력 2024-12-05 01:09
민주, 정계선·마은혁 후보자 추천
국민의힘, 조한창 후보 의결할 듯
野 “23일 있는 주 인사청문회 진행
30일쯤 본회의 열어 연내 처리 준비”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본격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그간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에 돌입했다. 대통령 탄핵은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헌재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한 뒤 심리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르면 오는 23일이 있는 그 주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 이르면 30일쯤 본회의를 열어 연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정원인 9명에 미치지 못하는 6명으로 국회 몫인 3명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다. 야권은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바로 직무가 정지되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본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 행위는 충분히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며 “국회가 추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진행하는 것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현재 ‘6인 체제’로도 탄핵 사건 심리 등은 가능한 셈이다. 이는 헌재가 지난 10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가능해졌다.
탄핵의 주요 쟁점으로는 계엄령 선포의 적법성 여부와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거론된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나 국가비상사태 등 엄격한 조건하에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으나 이번 사안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주환 기자
2024-1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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