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일 표결, 부결되면 재발의
민주 ‘3인 공석’ 헌재 탄핵심리 대비
조국당 등 尹·국방장관 내란죄 고발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이 4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5일 0시쯤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한 뒤 6~7일쯤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밤늦게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탄핵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 심리를 위해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 자리에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심야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할 것을 제안했고 의원들은 박수로 이를 추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안이 부결되면 야당은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이를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도 제출했다. 김 장관은 오후 입장문을 배포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등을 내란죄로 각각 경찰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 김 장관 등을 비롯해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진아·곽소영 기자
2024-1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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