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변인 “의료인 ‘처단’이라니…포고령 작성자 공개하라”

조희선 기자
수정 2024-12-04 09:50
입력 2024-12-04 09:45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공개된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의료인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해당 문구 작성자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공의를 ‘처단’하겠다고 한 선포문 작성자 공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의협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5명 중 한명이다.
앞서 계엄사령부는 전날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한 포고령 제1호를 통해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포고령 1호에 언급된 전공의 포함 파업 중인 의료인에 대한 근무 명령은 현재로선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는 것을 계엄사령부에 밝힌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계엄 해제 직후에 올린 글을 통해 “국회의 빠른 결단으로 계엄이 해제됐다. 나라도, 의료대란도 모두 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면서 “다시는 항상 환자 곁을 지켜오다 정부의 의료 농단에 좌절해 자리를 떠난 전공의들에게 ‘처단’과 같은 오만한 표현은 없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오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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