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용현 장관, 계엄 직접 건의한 것 맞아” 공식 확인

신진호 기자
수정 2024-12-04 09:32
입력 2024-12-04 07:26
국방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이 맞는다고 공식 확인했다.
4일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현행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발령을 건의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 때인 지난 9월부터 “계엄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거듭 밝혀온 만큼 직접 계엄을 건의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계엄령 발령을 위한) 요건이 정해져 있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발령되고 나면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다”며 계엄 의사를 부인한 바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5분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4성 장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1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됐다.
그러나 4일 오전 1시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비상계엄은 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최정예 1공수특전여단 등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해 국회 보좌진 등이 바리케이드 등을 치고 막아서기도 했다.
계엄군은 한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 난입하는 등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뒤 계엄군은 국회에서 철수했다.
계엄사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국무회의 의결이 없다는 이유로 유지되다가 이날 오전 4시 27분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 뒤 해산됐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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