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계엄 해제 안도… 헌법·법률에 따라 국민 자유·권리 지킬 것”

이정수 기자
수정 2024-12-04 07:17
입력 2024-12-04 07:17
대법원이 4일 오전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된 비상계엄에 대해 안도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사법부 내부망(코트넷)에 ‘계엄 선포 관련 사태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렸다.
천 처장은 “어젯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와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지시로 천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심의관 등을 소집해 계엄 관련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재판 관할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계엄령 효력 등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날 오후 10시 28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의 의결된 후인 이날 오전 4시 30분쯤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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