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검사직 해임…‘출근 거부·정치 활동’

송수연 기자
수정 2024-11-29 09:56
입력 2024-11-29 09:56
현직 검사 신분으로 대변인 활동 등 해임 사유

지난 4월 총선에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출마한 이규원(47)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 대변인을 지난 26일 해임했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지난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고,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했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
그는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법무부에 사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대변인은 지난 4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고, 낙선했다. 이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지난 2019년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도용해 김 전 법무부 차관에 관한 긴급 출국 금지 승인 요청서 등을 작성해 사용하고, 관련 서류를 숨긴 점 등도 해임 사유로 지적했다. 그는 불법 출국 금지를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이 사건은 지난 2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변인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면서 김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송수연 기자